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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체납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합니다.근저당권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 확인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입니다.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면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확인할 수 있다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미납지..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5가지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는 설명하지 않았던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월세 50만 원, 관리비 5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몇 달 뒤 임대인이 청소비·공용전기료·인터넷비 등을 이유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때 세입자는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보다 그 관리비가 계약 당시 어떻게 정해졌는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원룸·오피스텔 등에서는 관리비가 월세와 별도로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관리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계약서에 관리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다르다면?|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5가지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101동 1001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에는 다른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거나, 계약서에는 지번주소가 적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도로명주소가 표시되는 경우입니다.이때 단순한 주소 표기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임대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전세보증금이 걸려 있다면 주소 하나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계약 내용과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계약 내용과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없어졌거나, 오래된 계약서라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전세보증금처럼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면 계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일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특약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 증빙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내 전세보증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주택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차에 대해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보다 현재 소유자와 등기부 상태, 보증금 반환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기집주인이 바뀌었..

내 주소로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면?

내 주소로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면?|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방법내가 소유한 주택이나 임대 중인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입니다.이 서비스는 전입신고뿐 아니라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발급 사실, 주소변경 사실 등도 통보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나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서비스입니다.1.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란?정확한 민원 명칭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

청년이라면 무료로 재무상담 받는 방법

청년이라면 무료로 재무상담 받는 방법|소득·부채 1:1 상담월급을 받고 있지만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거나, 대출과 카드값 때문에 저축을 시작하기 어려운 청년이라면 무료 재무상담을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재무상담이라고 하면 자산이 많은 사람만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특히 청년 대상 재무상담은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고 저축·부채·신용관리·재무목표 등을 1:1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히 "돈을 아껴라"는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1. 청년 무료 재무상담이란?청년 무료 재무상담은 청년의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 예정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 예정|전세·월세 대출을 한 번에 보증받는 2027 청년정책전세보증금도 필요하고 매달 월세도 내야 하는 반전세 청년이라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금융 제도를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정부가 2027년 1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기존에는 전세자금이나 월세자금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보증을 이용했다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특히 월세 대출을 매월 자동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반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어떤 제도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예정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예정|39세 이하 청년 내 집 마련 조건·한도·LTV 총정리월세를 매달 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청년이라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정부가 2027년 1월 출시를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특히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과 달리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에게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다만 현재는 최종 상품 출시 전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정책 기준으로 봐야 하며, 실제 신청 시 세부 조건은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방법|혼자 생활하는 부모님 확인사항혼자 생활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이 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고,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정도와 돌봄 필요성을 조사한 뒤 서비스 내용과 제공시간 등이 결정됩니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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