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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30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 차가 긁혔다면?|CCTV를 직접 볼 수 있을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 차가 긁혔다면?|CCTV를 직접 볼 수 있을까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갔는데 범퍼에 흠집이 생겨 있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충격 영상이 없거나, 주차 중이라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파트 주차장 CCTV입니다.그런데 막상 관리사무소에 가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CCTV는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정말 CCTV를 볼 수 없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내 차량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CCTV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촬영되어 있다면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함께 촬영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아파트를 샀는데 내 마음대로 주차할 수 없다고?

아파트를 샀는데 내 마음대로 주차할 수 없다고?|주차 자리의 의외의 규칙아파트를 매수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내가 이 집의 소유자인데 주차도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그런데 실제 아파트 주차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원하는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매일 이용하던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개인 소유처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아파트 주차에는 관리규약, 주차 운영방식, 전용주차구역, 차량 등록 기준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아파트를 샀다고 특정 주차자리까지 내 소유가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고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아파트의 전용부분인 집과 달리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사용과 관련된 시설이므..

“1주택자인데 왜 양도세를 내지?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1주택자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나는 집이 한 채뿐인데 양도소득세를 낸다고?”1세대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하지만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주택자인데 양도세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먼저 핵심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경우양도소득세 가능성1주택 + 비과세 요건 충족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비과세 가능1주택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12억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과세보유기간 요건 미충족과세 가능취득 ..

아파트 가격은 올랐는데 내 집은 왜 생각보다 안 오를까?

아파트 가격은 올랐는데 내 집은 왜 생각보다 안 오를까?|같은 단지인데 집값이 다른 이유“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뉴스는 나오는데, 막상 내 집 가격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다.”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을 하나의 숫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같은 단지라도 동·층·향·면적과 거래 시점에 따라 실제 가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단지인데 집값이 다른 이유아파트 가격은 다음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조건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동도로·상가·학교·공원과의 위치층저층·중층·고층 여부향일조와 채광조망앞이 막혔는지, 전망이 있는지면적평형별 수요내부 상태수리·리모델링 여부거래 시점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차이예를 들어 같은 84㎡ 아..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체납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합니다.근저당권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 확인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입니다.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면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확인할 수 있다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미납지..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5가지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는 설명하지 않았던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월세 50만 원, 관리비 5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몇 달 뒤 임대인이 청소비·공용전기료·인터넷비 등을 이유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때 세입자는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보다 그 관리비가 계약 당시 어떻게 정해졌는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원룸·오피스텔 등에서는 관리비가 월세와 별도로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관리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계약서에 관리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다르다면?|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5가지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101동 1001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에는 다른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거나, 계약서에는 지번주소가 적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도로명주소가 표시되는 경우입니다.이때 단순한 주소 표기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임대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전세보증금이 걸려 있다면 주소 하나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계약 내용과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계약 내용과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없어졌거나, 오래된 계약서라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전세보증금처럼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면 계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일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특약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 증빙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내 전세보증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주택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차에 대해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보다 현재 소유자와 등기부 상태, 보증금 반환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기집주인이 바뀌었..

내 주소로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면?

내 주소로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면?|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방법내가 소유한 주택이나 임대 중인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입니다.이 서비스는 전입신고뿐 아니라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발급 사실, 주소변경 사실 등도 통보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나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서비스입니다.1.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란?정확한 민원 명칭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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