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안 썼다면|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친한 사이인데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으니 괜찮겠지.”이렇게 생각하고 계좌로 돈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다”, “나중에 갚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금전대여 사실이 반드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598조는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