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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8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소득·재산 기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소득·재산 기준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한 번쯤 알아보게 됩니다.특히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가구의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청년은 일반적인 Ⅰ유형 기준보다 완화된 청년 선발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1. 청년이라면 먼저 Ⅰ유형부터 확인현재 고용24에서 안내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나뉩니다.청년이 특히 확인해야 하는 ..

청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다를까?

청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다를까?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둘 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된 수당이지만, 실제로는 받는 시점과 목적,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쉽게 말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활 안정을 돕는 수당이고,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한 뒤 일정 기간 근속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특히 두 수당을 같은 지원금으로 생각하면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의 가장 큰 차이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구분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지급 시점취업 준비 기간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주요 목적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 지원취업 후 안정..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체납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합니다.근저당권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 확인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입니다.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면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확인할 수 있다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미납지..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5가지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는 설명하지 않았던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월세 50만 원, 관리비 5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몇 달 뒤 임대인이 청소비·공용전기료·인터넷비 등을 이유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때 세입자는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보다 그 관리비가 계약 당시 어떻게 정해졌는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원룸·오피스텔 등에서는 관리비가 월세와 별도로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관리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계약서에 관리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다르다면?|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5가지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101동 1001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에는 다른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거나, 계약서에는 지번주소가 적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도로명주소가 표시되는 경우입니다.이때 단순한 주소 표기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임대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전세보증금이 걸려 있다면 주소 하나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계약 내용과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계약 내용과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임대차계약서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없어졌거나, 오래된 계약서라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전세보증금처럼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면 계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일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특약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 증빙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내 전세보증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주택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차에 대해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보다 현재 소유자와 등기부 상태, 보증금 반환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기집주인이 바뀌었..

내 주소로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면?

내 주소로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면?|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방법내가 소유한 주택이나 임대 중인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입니다.이 서비스는 전입신고뿐 아니라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발급 사실, 주소변경 사실 등도 통보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나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서비스입니다.1.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란?정확한 민원 명칭은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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