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임의계속가입 신청 조건·기간·보험료 계산방법직장을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이럴 때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입니다.임의계속가입은 퇴직한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