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이것 발견되면 계약하지 마세요|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 상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특히 등기부등본에 특정 내용이 발견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중개사님이 괜찮다고 하니까…”“집주인이 문제없다고 하니까…”이렇게 넘어갔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전세·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갑구에 '압류'가 있다면 일단 멈추세요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표시됩니다.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특히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채무 문제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