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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 예정

dodolemon 2026. 9. 22. 13:19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 예정|전세·월세 대출을 한 번에 보증받는 2027 청년정책

전세보증금도 필요하고 매달 월세도 내야 하는 반전세 청년이라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금융 제도를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 1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전세자금이나 월세자금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보증을 이용했다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특히 월세 대출을 매월 자동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어떤 제도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잠정 정책입니다. 실제 신청 시 최종 상품공고와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란?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말 그대로 전세자금과 월세자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청년 주거지원 정책 가운데 반전세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반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매월 40만 원의 월세를 내는 형태라면, 목돈과 매월 발생하는 주거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하나의 보증체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전세보증과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큰 차이는 전세와 월세를 동시에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 또는 월세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였다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에서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모두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구분기존 방식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형태 전세 또는 월세 중심 전세 + 월세
대상 각각 별도 보증 결합 보증
월세대출 매월 자동 실행 필요할 때 사용
월세대출 방식 정기적으로 실행 마이너스통장 방식
주요 대상 일반 전월세 이용자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출시 기존 제도 2027년 1월 잠정

정부는 월세대출을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월세가 필요한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 조건

현재 발표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핵심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현재 발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발표된 기준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 중 1인 기준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기본 한도 최대 2억 원
신혼·유자녀 최대 3억 원
보증비율 100%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 지원 예정
출시 시점 2027년 1월 잠정

정부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유자녀 가구는 대출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

현재 발표된 내용에서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 원이라는 대출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90%는 9천만 원입니다.

2억 원이라면 1억8천만 원이고, 3억 원이라면 2억7천만 원이지만 기본 한도인 2억 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임차보증금90% 계산기본 한도 적용 시

5천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
1억 원 9,000만 원 9,000만 원
2억 원 1억8천만 원 1억8천만 원
3억 원 2억7천만 원 최대 2억 원
4억 원 3억6천만 원 최대 2억 원

다만 이 표는 발표된 비율과 한도를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금융기관 심사와 최종 상품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의 90%를 무조건 대출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대출이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뀐다

이번 정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기존 월세대출은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이었다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실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낼 자금이 충분한 달에는 월세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월세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하는 식입니다.

다만 실제 이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상환조건 등은 최종 상품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년이라면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특히 전세와 월세가 결합된 주거형태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내는 경우
  •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 마련과 월세 부담이 동시에 있는 경우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인 경우
  •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인 경우
  • 지방에서 거주하며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특히 월세만 내는 청년과 전세만 이용하는 청년보다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반전세 청년에게 제도의 취지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방·저소득 청년은 추가 지원

정부는 지방 청년과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차보전은 쉽게 말해 대출 이용에 따른 이자 부담의 일부를 정부 등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이용하더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추가적인 금리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기준과 지원 규모는 최종 상품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는 어떻게 다를까?

앞서 소개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혼동하기 쉽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이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월세로 거주하려는 청년을 위한 보증제도입니다.

구분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목적 주택 구입 전월세 자금
대상 생애최초 청년 중심 무주택 청년
주거형태 자가 전월세·반전세
핵심 주택담보대출 전세+월세 대출 보증
연령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
출시 예정 2027년 1월 2027년 1월

정부는 2027년 청년 주거정책을 자가·반전세·전세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청년 주거금융

이번 정책은 청년 주거형태에 따라 지원책을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를 원하는 청년

아파트 구입을 원한다면 기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을 이용하고, 비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에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반전세 청년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한다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 제도를 추진합니다.

전세 청년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연령과 한도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즉 2027년에는 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라 정책금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현재 정부 발표 기준으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출시가 잠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실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기보다는 출시 예정 정책으로 미리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종 출시 과정에서 신청기관, 취급은행, 금리, 월세대출 세부조건, 대상 주택 등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시 시점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것

2027년에 반전세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① 현재 나이

만 39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②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청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③ 소득

현재 발표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④ 임차보증금

보증금 규모와 필요한 대출금액을 계산합니다.

⑤ 월세

매월 필요한 월세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주요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혼·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월세대출과 달리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아직 2027년 1월 출시가 잠정 예정된 단계이므로 현재 발표된 내용을 최종 확정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반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부터 자신의 나이·소득·무주택 여부·임차보증금·월세 부담액을 확인해두고, 실제 출시 후 최종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