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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4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차이|소유권과 빚을 구분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차이|소유권과 빚을 구분하는 방법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그런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갑구와 을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저당권이 왜 중요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갑구 = 누가 이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을구 = 이 부동산에 담보 등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가특히 전세 계약에서는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1. 갑구와 을구의 가장 큰 차이구분갑구을구핵심소유권 관련소유권 이외 권리가장 먼저 볼 것현재 소유자근저당권대표 항목소유권 이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근저당권, 전세권 등확인 목적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담보·권리관계 확인전세 계약에서계약 상대방 확인보증금 위험 확인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볼..

부동산 상식 2026.09.18

전세계약서 특약에 넣으면 좋은 문구와 주의사항

전세계약서 특약에 넣으면 좋은 문구와 주의사항전세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특약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의 특약도 중요합니다.특히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계약 당시와 다른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에서 일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전세계약서에는 어떤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1.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가장 먼저 확..

부동산 상식 2026.09.18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는데도 전세보증금이 위험한 이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는데도 전세보증금이 위험한 이유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권이 없다면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근저당 0원만으로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등기된 권리관계가 표시되지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세금 관련 정보처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1. 근저당이 없어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가구주택입니다.예를 들어 시세가 5억 원인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근저당은 0원입니다.그런데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해 보니 이미 상당한 금액이 존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항목가정 금액주택 가격5억 원기존 세입자 보증금2억 ..

부동산 상식 2026.09.18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순서 10단계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순서 10단계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지만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등기부등본은 내용을 많이 아는 것보다 확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소유자 확인부터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 여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권리관계를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역시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1단계. 주소와 건물 표시부터 확인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확인합니다.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표시가 실제 물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은 비슷한 주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층·호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

부동산 상식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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