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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법률 상식 4

자동차등록원부란 무엇일까|중고차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록

자동차등록원부란 무엇일까|중고차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록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의 외관이나 주행거리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저당권, 압류, 소유권 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자동차등록원부는 쉽게 말해 자동차의 등록과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입니다.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차량등록증만 확인하는 것보다 자동차등록원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자동차등록원부란?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소유자 정보 등을 비롯해 자동차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특히 중고차 거래에서는 단순히 "현재 누구 명의인가"만 확인하는 것..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사기일까|민사와 형사의 차이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사기일까|민사와 형사의 차이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을 받은 뒤 문제가 발견되어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환불을 안 해주면 사기 아닌가요?”하지만 환불 거부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고거래에서 환불 문제는 크게 민사상 계약 문제와 형사상 사기 문제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핵심은 판매자가 단순히 환불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 당시부터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입니다.1. 환불 거부와 사기죄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고거래에서 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나중에 환불을 거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안 썼다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안 썼다면|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친한 사이인데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으니 괜찮겠지.”이렇게 생각하고 계좌로 돈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다”, “나중에 갚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금전대여 사실이 반드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598조는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

가족이 대신 낸 빚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제3자 변제의 법적 의미

가족이 대신 낸 빚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제3자 변제의 법적 의미가족의 대출이나 빚이 연체되면서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장은 채무자의 연체를 막기 위해 대신 갚아줬지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내가 대신 갚아준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이 대신 갚아줬으니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가족이 대신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그 돈의 법적 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갚는 것을 제3자의 변제라고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돈을 대신 갚은 사람이 기존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변제자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1. 가족이 대신 갚는 것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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