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절차 3단계만기가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돈이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발이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거나 새로운 집을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포감은 더 커집니다.하지만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와 조치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을 돌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절차 3단계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1단계: 계약 종료 의사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구두로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