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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달라질까

dodolemon 2026. 9. 22. 12:42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달라질까|부부감액 계산방법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1명씩 받을 때보다 금액이 줄어드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핵심

구분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가 모두 수급 각각 20% 감액
1인 감액액 69,940원
부부 각각 받는 금액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

단순히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49,700원 × 2명 = 699,40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므로,

349,700원 × 80% = 279,760원

이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요건이 없다면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 소득인정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라고 무조건 각각 2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20%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노인 부부 2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상황부부감액

남편만 기초연금 수급 부부감액 해당 없음
아내만 기초연금 수급 부부감액 해당 없음
남편·아내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각각 20% 감액
두 사람 모두 수급하지만 국민연금 등 다른 감액요건 존재 추가 감액 가능

즉, ‘부부가구’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선정기준액도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금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따라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27만 9,760원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1인당 279,760원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부부감액만 적용했을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다른 감액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대 감액폭은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부부감액만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더 쉽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감액요건이 없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349,700원 × 80% = 279,760원

아내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279,760원 + 279,760원 = 559,520원

따라서 2026년 기준연금액만 놓고 보면 부부가 각각 전액을 받을 경우의 699,400원보다 139,880원 적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부감액만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재산에 따른 감액이 추가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급에서 꼭 확인할 4가지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받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

① 가구 형태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②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금액
③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액 및 A급여액
④ 감액 여부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거나 “부부라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20% 줄어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되므로 다른 감액요건이 없다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부부감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단순히 “부부니까 얼마를 받는다”라고 계산하기보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과 각각의 연금 수급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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