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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급은 실제로 얼마 받을까?

dodolemon 2026. 9. 17. 14:53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급은 실제로 얼마 받을까?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월급은 얼마일까?"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면 실제 월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의 시급, 일급, 월 환산액과 함께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7년 금액

시간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월 환산 기준 209시간
2026년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인상액 380원
인상률 약 3.7%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고시했으며, 주 40시간 근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하루 일급은 얼마일까?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일급은 85,6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근무시간, 주휴수당, 각종 수당 등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은 223만6,300원

가장 많이 검색하는 부분이 바로 월급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에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단순히 한 달 동안 실제 일하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그런데 223만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올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월 2,23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223만6,300원보다 적습니다.

월급과 예상 실수령액 비교

구분금액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하루 8시간 일급 85,6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세전 월급 2,236,300원
예상 실수령액 약 200만원 안팎
실제 금액 개인별 공제조건에 따라 달라짐

중요: 위 실수령액은 2027년 개인별 공제조건을 모두 반영한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비과세 수당, 보험료 적용, 소득세 계산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월급이 223만원이니까 통장에도 223만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었습니다.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올라갑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최저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8시간 일급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인상률 - 약 3.7% -

월 환산액 기준으로 보면 약 7만9천원 정도 증가합니다.

1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세전 기준으로 약 9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0,700원을 적용받을까?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면 2027년에는 시간당 10,7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만 확인하기보다는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등 급여 구성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더 받는 걸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환산액 2,236,300원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단순히

10,700원 × 실제 출근시간

만 계산해서 월급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 급여 항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 확인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의 시급 또는 월급 확인

☐ 하루 근무시간 확인

☐ 일주일 근무시간 확인

☐ 주휴수당 적용 여부 확인

☐ 기본급과 수당 항목 확인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확인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확인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

특히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에 어떤 수당이 포함돼 있는지와 근로시간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만 다시 정리

2027년 최저임금에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시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월 2,236,300원이 세전 월 환산액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4대보험과 세금 등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단순히 "월 223만원"이라는 숫자만 확인하기보다 세전 급여와 예상 실수령액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된 2027년 최저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급여와 실수령액은 근로조건 및 개인별 공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