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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다면 LH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총정리|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긴급주거지원

dodolemon 2026. 9. 14. 01:07

전세사기 당했다면 LH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총정리|피해주택 매입부터 공공임대까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정부와 LH를 통해 주거안정과 관련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피해자의 우선매수권과 관련된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LH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는지, 경·공매가 진행 중인지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LH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어떤 도움인가?핵심

피해주택 매입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제도 경·공매 진행 여부 등 조건 확인 필요
우선매수권 관련 지원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LH가 경·공매에 참여 주거안정과 연결
공공임대주택 공급 피해주택 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
긴급주거지원 당장 거주할 곳이 필요한 피해자 지원 긴급한 주거불안 상황에서 활용
협의매수 경·공매가 시작되지 않은 일부 피해주택 대상 별도 요건 확인 필요

현재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LH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지원은 '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를 당한 뒤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LH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조건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사기 발생 → 피해자 결정 → LH에 피해주택 매입 요청 → 경·공매 절차 → LH 매입 여부 결정 →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3.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어떻게 되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주택 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LH 안내에서는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상황에 따라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빼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LH 피해주택 매입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는 것이 중요합니다.


4. LH가 내 집을 사준다는 뜻일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LH가 무조건 전액 대신 갚아주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주택의 권리관계, 경·공매 진행 여부, 매입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LH의 매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LH 공고에서도 피해주택 매입 신청과 관련해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경·공매에 참여하는 방식의 지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쉽게 말하면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일정 조건에서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수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확인할 사항중요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여부 ⭐⭐⭐⭐⭐
경매·공매 진행 여부 ⭐⭐⭐⭐⭐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
LH 피해주택 매입 대상 여부 ⭐⭐⭐⭐⭐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 ⭐⭐⭐⭐⭐
현재 거주 가능 여부 ⭐⭐⭐⭐

특히 경매 일정이 잡혀 있다면 임의로 포기하거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기보다 LH와 관련 기관에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당장 살 집이 없다면 '긴급주거지원'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 당장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거 문제가 가장 급합니다.

LH에는 긴급주거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LH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에 통보된 경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LH가 보유한 주택에 입주
전세임대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해 LH 지원 방식으로 입주
최초 임대기간 기본 2년
재계약 입주자격 등을 충족하면 가능

긴급주거지원은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는 제도는 아니며, 긴급지원 대상 여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필요성 판단 등이 필요합니다.


7. 경매에서 LH가 낙찰받지 못하면?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LH가 모든 피해주택을 반드시 낙찰받는 것은 아닙니다.

LH 공식 안내에서도 경우에 따라 제3자가 낙찰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이나 전세임대주택 입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LH가 집을 매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를 잃게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공공임대나 주거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경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LH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와 관련된 별도 공고가 있습니다.

현재 LH의 협의매수 공고는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와 주택의 권리관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내 집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LH에 해당되는 지원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세사기를 당한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먼저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STEP 2. 등기부등본 확인

현재 집에

  • 근저당권
  • 압류
  • 가압류
  • 경매개시결정
  • 신탁등기
  • 소유권 변동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경매·공매 진행 여부 확인

법원 경매나 공매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LH에 피해주택 매입 가능 여부 문의

피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담당 LH 지역본부에 문의합니다.

LH 공고에 따르면 실제 주택매입 요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TEP 5. 주거지원도 동시에 확인

현재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주택 매입만 기다리지 말고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른 주거지원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전세사기 피해자 LH 지원 핵심 정리

상황확인할 LH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됨 피해주택 매입 여부 확인
집이 경매에 넘어감 우선매수권 및 LH 매입 관련 상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음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가능 여부 확인
LH가 집을 매입하지 못함 인근 공공임대·전세임대 등 확인
당장 이사해야 함 긴급주거지원 확인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 않음 협의매수 대상 여부 확인
신탁사기 피해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요건 확인

11. 꼭 기억해야 할 것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LH가 무조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LH 지원은 피해자의 상황과 주택의 권리관계, 경·공매 진행 여부, 피해자 결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LH의 최신 공고는 특별법 개정 등에 따라 제출서류나 매입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고는 2026년에도 정정·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2. 마무리

전세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보증금은 어떻게 하지?"

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문제와 함께 당장 어디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LH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 공공임대, 긴급주거지원 등 여러 주거안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확인 → ② 등기부·경매 상태 확인 → ③ LH 피해주택 매입 가능 여부 확인 → ④ 공공임대·긴급주거지원 확인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 일정이나 법적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도와 신청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LH의 최신 공고와 담당 지역본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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